美 항소법원, 앤스로픽 리스크 지정 2대1로 유지

미국 컬럼비아특별구 연방순회항소법원은 9월 25일 국방부가 앤스로픽을 '공급망 리스크'로 지정한 판단을 2대 1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국방부는 자체 시스템에서 Claude 모델을 계속 배제할 수 있고, 군과 국방 계약업체가 국방부 관련 업무에서 앤스로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다수 의견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그레고리 캣사스(Gregory Katsas) 판사와 네오미 라오(Neomi Rao) 판사가 작성했으며, 반대 의견은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지명한 캐런 르크래프트 헨더슨(Karen LeCraft Henderson) 판사가 냈다. 앤스로픽은 국방부의 금지 조치가 자의적이고 권한을 벗어났으며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다수 의견은 세 가지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다수 의견이 본 것은 '무엇을 했는가'

캣사스 판사는 판결문에 이렇게 적었다.

"The Department reasonably feared that Anthropic might manipulate Claude's design to prevent it from performing national-security functions."

국방부는 앤스로픽이 Claude의 설계를 변경해 국가안보 관련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우려했다는 취지다.

다수 의견은 또한 이 문제가 앤스로픽이 무엇을 했느냐에 달려 있을 뿐, 왜 그렇게 했는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에서는 앤스로픽이 계약 조항에서 Claude를 치명적 자율무기와 국내 대규모 감시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완화하길 거부한 행위 자체가 국방부가 보는 리스크를 구성했다고 봤다.

헨더슨 판사의 반대 의견은 입법 취지에서 출발한다. 그는 2018년 제정된 이 공급망 안보법이 적대국이 공급업체를 통해 연방 시스템에 침투하는 상황을 겨냥한 것이며, 자사의 사용 제한을 공개적이고 솔직하게 시행하는 계약업체에 적용하는 것은 입법 취지를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대변인 션 파넬(Sean Parnell)은 이번 판결이 '국방부의 입장을 완전히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앤스로픽 대변인은 '정중히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며, 회사가 자사 입장에 자신감을 갖고 있고 추가 재심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원합의체 재심리를 신청할지, 연방대법원에 상고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두 건의 소송, 두 개의 라벨

이번 분쟁은 올해 2월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앤스로픽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비판했고, 이후 국방부가 이 회사에 공급망 리스크 지정을 내렸다. 앤스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는 자사 제품이 대규모 감시나 자율 무장 드론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물러서지 않았다.

국방부는 잇따라 두 건의 지정을 내렸고, 앤스로픽은 각각 다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
심사 대상병행된 또 다른 지정2018년 공급망 안보법에 따른 두 번째 지정
결과8월 국방부 패소 판결9월 25일 2대1로 유지
법원이 주목한 점국방부의 동기: AI 정책 비판에 대한 보복앤스로픽의 행위: 사용 제한 조항이 국가안보 기능에 미칠 영향

샌프란시스코 판결문은 59쪽 분량으로, 담당 판사는 국방부의 조치가 비판에 대한 보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본지도 당시 이를 보도한 바 있다. 그때 이미 앤스로픽이 지정을 완전히 없애려면 워싱턴 소송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에 나온 워싱턴의 결과는 정반대 방향이었다.

두 판결은 직접 충돌하지 않는다. 샌프란시스코는 동기를 심사했고 워싱턴은 행위를 심사했으며, 두 사건의 법적 근거도 다르다. 앤스로픽은 입장문에서 '다른 연방법원이 이미 정부의 병행 지정을 위법으로 판단했다'는 점을 특별히 언급했는데, 이는 두 소송의 차이를 향후 협상 카드로 삼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앤스로픽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 국방 체계 내부로 한정된다. 군 자체는 이 회사 제품을 사용할 수 없고, 국방 계약업체도 국방부 관련 프로젝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상업 고객과 해외 고객은 이번 지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항소법원이 유지한 공급망 리스크 라벨'이라는 사실을 다른 정부 조달기관이 참고할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현재까지 어느 기관도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참고 출처: CNBC, AP통신, The Next Web, CocoLoop; 합의부 구성,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의 요점, 양측 입장은 판결 보도를 기준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