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hropic, 호주에 옵트아웃 저작권안 제안

Anthropic이 호주 의회 인공지능 합동특별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해, AI 모델 학습에 대해 정부가 "조건부 라이선스"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술기업은 호주의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학습에 사용할 수 있고, 권리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robots.txt 파일로 AI 크롤러를 차단할 수 있다. 흔히 "옵트아웃" 방식으로 불린다.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Anthropic은 의견서에서 포괄적인 저작권 면제는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호주 정부는 이미 지난해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 예외를 명시적으로 배제했으며, 이는 AI 기업이 허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저작물을 학습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Anthropic이 제안한 것은 그보다 범위가 좁은 버전이며, 회사는 호주 창작자를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두 곳의 반응

호주방송공사(ABC)와 특별방송서비스(SBS)는 각각의 의견서에서 이 방식에 반대했다.

ABC는 현행 체계가 언론업계에 불공정하고 반경쟁적이라며, AI 기업을 호주의 "뉴스 바게닝 인센티브" 제도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 제도는 현재 페이스북, 구글, 틱톡을 대상으로 하며 대형 플랫폼이 언론사에 대가를 지불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다. ABC는 또한 AI 기업도 언론사와 동일한 저작권·명예훼손·프라이버시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This unequal treatment will accelerate the cannibalisation of the Australian news industry."

(이런 불평등한 대우는 호주 언론 산업의 자기잠식을 가속화할 것이다)

SBS의 의견서는 ChatGPT와 Claude를 직접 거론하며, 이들 대형언어모델이 허가도, 출처 표기도, 대가 지불도 없이 뉴스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어 업계의 지속가능성과 대중의 신뢰를 위협한다고 밝혔다. robots.txt에 대한 SBS의 판단은 단호하다. 이 장치는 자주 무시되거나 우회되며, 침해를 막을 책임은 AI 기업 쪽에 있어야지 출판사가 열린 웹 전체를 감시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각국의 옵트아웃 제도는 어디까지 왔나

옵트아웃 방식의 규정은 이미 다른 지역에 존재한다. EU의 2019년 저작권 지침 제4조는 권리자가 기계판독 가능한 방식으로 권리를 유보하지 않는 한 상업적 목적의 텍스트·데이터마이닝을 허용하며, EU AI법은 범용 모델 제공자가 이런 권리 유보 사항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24년 말 비슷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지만 다수의 음악가, 작가, 출판사의 공개적인 반대에 부딪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일본은 한발 더 나아가, 저작권법 제30조의4에서 정보 분석 목적의 이용에 상당히 폭넓은 예외를 두고 있다. 반면 미국에는 성문화된 학습 예외 조항이 없고, 분쟁은 주로 공정이용(fair use) 여부를 두고 개별 소송으로 법정에서 다툰다. Anthropic 자신도 미국에서 대가를 치른 바 있다. 지난해 학습 데이터에 해적판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도서가 포함된 것이 드러나 작가 집단소송에서 15억 달러에 합의했다.

이런 구도 속에서 호주의 현재 위치는 독특하다. TDM 예외는 이미 정부가 배제했고, 옵트아웃 제도는 아직 논의 중이며, ABC와 SBS가 원하는 "선지급" 방식은 뉴스 바게닝 인센티브라는 기존 틀에 끼워 맞출 수 있다. 세 갈래 길 중 어느 것이 최종안이 될지 정부는 아직 시간표를 내놓지 않았다.

다음 주 청문회

위원회는 다음 주 시드니에서 청문회를 열며, Anthropic과 OpenAI 모두 임원을 파견할 예정이다. 한편 OpenAI의 샘 올트먼 CEO와 Anthropic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는 별도로 진행되는 상원 조사에는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시드니 청문회에서 두 회사가 어떤 질문을 받을지, 대가 지불 요구에 대해 한발 물러설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참고 출처: 가디언, The Next Web, CocoLoop, 호주 의회 인공지능 합동특별위원회 공개 의견서; ABC 및 SBS 의견서(인용 확인), EU 저작권 지침 제4조 및 일본 저작권법 제30조의4(조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