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워너, 창업자 2명도 개인 피고로 Anthropic 제소

소니뮤직퍼블리싱과 워너채플뮤직은 8월 28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Anthropic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에는 Anthropic 법인 외에 공동창업자 겸 CEO인 다리오 아모데이, 공동창업자 벤저민 만 두 사람이 개인 자격으로 포함됐다.

소장은 이번 행위를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노골적인, 현재진행형 지식재산 절도 중 하나"라고 규정하며 시작한다.

소장이 적시한 구체적 행위

원고 측이 제시한 확보 경로는 네 가지다. 2021년 6월 만은 BitTorrent를 통해 500만 권이 넘는 불법 복제 서적을 내려받았고, 2022년 7월에는 Anthropic 직원들이 Pirate Library Mirror에서 200만 권 이상을 추가로 내려받았다. 두 번째는 MusixMatch, LyricFind 같은 라이선스 가사 사이트에서의 스크레이핑이다. 세 번째는 중고 실물 서적을 해체해 스캔하는 "파괴적 스캐닝"이다. 네 번째는 Common Crawl, The Pile, Books3 같은 공개 데이터셋 활용이다.

침해가 의심되는 곡은 "수만 곡"에 이른다고 서술되며, 소장에는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Eye of the Tiger", "Livin' On a Prayer", "Hallelujah", "Uptown Funk",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의 "Paper Rings" 등이 실명으로 거론됐다.

더 치명적인 것은 인용된 사내 커뮤니케이션이다. 만은 내부 논의에서 Library Genesis를 "sketchy AF(수상함이 도를 넘었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고, Anthropic 내부의 Archive Team은 해당 작업을 사내에서 "명백한 저작권 위반"으로 지목했다고 한다. 2024년 작성된 한 계획 문서에는 "우리가 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길 원치 않는다"는 문구도 있었다. 이 자료들은 저자 측이 제기한 Bartz 대 Anthropic 소송에서 봉인 해제된 문서에서 나온 것으로, 해당 소송의 담당 판사는 Anthropic의 행위를 "규모는 방대하지만 단순한 해적 행위"라고 표현한 바 있다.

네 가지 청구와 배상액 셈법

소장이 제기한 청구 원인은 네 가지다. 토렌트 다운로드에 따른 직접 침해(피고 3인 전원 해당), 같은 행위에 대한 기여 침해(아모데이와 만 두 사람만 해당), Anthropic 단독의 직접 침해, 그리고 저작권관리정보(CMI) 삭제·변조다.

법정 손해배상액은 고의 침해 곡당 최대 15만 달러, CMI 위반 건당 최대 2만 5000달러다. "수만 곡"을 임의로 2만 곡으로 놓고 단순 계산하면 첫 번째 청구 항목만으로도 이론상 30억 달러 규모에 이른다. 원고 측은 배심 재판과 함께 침해 복제물 폐기, Claude 학습 데이터 구성 공개도 요구하고 있다.

원고 측은 학습 데이터가 아닌 출력 결과에 대해서도 별도로 문제를 제기했다. Claude의 가드레일이 "'다시 물어보는(re-prompting)' 것만으로 쉽게 우회된다"며, 모델이 여전히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가사 전문을 그대로 출력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쟁점은 "학습 데이터의 출처"에서 "제품이 계속해서 침해 콘텐츠를 내놓고 있다"는 차원으로 옮겨가게 된다.

다섯 건이 그리는 하나의 흐름

이번 건은 Anthropic이 맞은 다섯 번째 대형 저작권 소송이다. 2023년 10월 유니버설뮤직, Concord, ABKCO가 500곡을 두고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캘리포니아로 이송됐다. 2026년 1월에는 같은 원고단이 대상을 2만 곡 이상으로 넓혀 30억 달러 이상을 청구했다. 3월에는 BMG가 493곡을 두고 뒤따랐고, 8월 17일에는 Round Hill Music이 최대 10억 달러를 청구하며 소송을 냈으며, 그로부터 11일 뒤 소니와 워너가 가세했다.

기준점은 2025년 9월 Anthropic이 저자 측과 맺은 15억 달러 규모의 집단 합의다. 원고 측 대리 로펌 중 하나인 Oppenheim + Zebrak은 병행 중인 Concord/UMG 소송도 주도하고 있다. 소장에 담긴 "Anthropic은 이를 단지 사업 비용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문구는 바로 이 합의로 마무리 짓는 방식을 정조준한 것이다.

3대 음악 퍼블리셔의 소송이 모두 갖춰지면서 개별 합의의 여지는 좁아졌다. Anthropic의 기업가치는 공개 보도 기준으로 2조 달러 규모에 달해 배상 여력 자체는 충분하다는 평가다. 문제는 개인 피고와 학습 데이터 공개라는 두 요구로, 이것이 관철되면 드러나는 것은 금액만이 아닐 것이다.

참고 출처: 소장 원문, Music Business Worldwide, The Decoder, CocoLoop. 피고 명단, 네 가지 청구 원인, 법정 손해배상 상한, 다섯 건의 소송 순서는 소장 및 보도 내용과 대조해 확인했으며, 배상 규모 추정치는 편집부가 공개된 수치를 토대로 단순 계산한 값이다.